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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차별 금지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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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2장 금지되는 차별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7조(임대에서의 차별)''' 누구든지 보호 사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협상을 거부하는 행위 2. 임대료, 보증금 그 밖의 계약 조건을 달리 정하는 행위 3.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이 있는데도 없다고 알리는 행위 4. 특정한 층, 동 또는 구역에만 입주하게 하는 행위 5. 수선, 공용시설의 이용 또는 계약의 갱신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'''제8조(매매에서의 차별)''' 누구든지 보호 사유를 이유로 주택의 매도를 거부하거나, 가격 그 밖의 조건을 달리 정하거나, 매물이 있는데도 없다고 알려서는 아니 된다. '''제9조(대출과 보험에서의 차별)''' ①금융기관은 보호 사유를 이유로 주택 담보 대출이나 주택 취득 자금 대출을 거부하거나 금리, 한도 그 밖의 조건을 달리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금융기관은 특정 보호 사유를 가진 사람이 많이 산다는 이유로 어느 지역의 주택을 일률적으로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보험회사는 보호 사유를 이유로 주택에 관한 보험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보험료 그 밖의 조건을 달리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 '''제10조(중개에서의 차별)'''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보호 사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중개를 거부하거나 매물 정보를 달리 제공하는 행위 2. 특정한 지역이나 건물로만 안내하거나 특정한 지역이나 건물을 피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'''제11조(차별 광고의 금지)''' ①누구든지 보호 사유에 따른 선호, 제한 또는 배제를 나타내는 주거 거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광고를 게재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위반되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. '''제12조(소득원에 관한 특칙)'''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주거급여 등 공적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약 조건을 달리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임대인이 임대료 감당 능력을 판단하는 때에는 공적 급여를 다른 소득과 똑같이 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. ③임대인은 주거급여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할 수 없으며,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는데 직접 지급을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. '''제13조(가족 형태에 관한 특칙)''' ①임대인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거나 자녀의 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[[주택구분관리법 (루이나)|주택구분관리법]]」 제42조의 최저주거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 과밀 거주 금지를 지키기 위하여 거주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. '''제14조(장애에 관한 특칙)''' ①임대인과 관리주체는 장애인이 주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경우 보조견의 동반 허용, 주차 공간의 배정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칙이나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. ②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주택 개조에 관하여는 [[주택 임대차법 (루이나)|주택임대차법]] 제31조제2항에 따른다. ③제1항의 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본다. 다만, 그 조치가 임대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'''제15조(괴롭힘과 보복의 금지)''' ①누구든지 주거 거래나 거주 중에 보호 사유를 이유로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소송에서 증언한 사람에게 계약의 해지, 갱신 거절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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